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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 관련 근거
-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 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구분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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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1.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2.신청인의 신분증 3.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4.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친족 (만14세 미만) |
1.신청자의 신분증 2.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 대리인 (보험사) |
환자 대리인 |
1.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2.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4.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대리인 (만14세 미만) |
1.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 4.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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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친족의 요청 |
1. 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표시가 없는 경우(제적등본,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의 요청 |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 |
친족의 요청 |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능한 경우 |
친족의 요청 |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
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 을 요청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 바라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는 불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