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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2814
등록일2016-08-25 오후 3:14:46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관련 근거

- 의료법 21(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 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환자의 친족

1.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17세 미만은 제외)

2.신청인의 신분증

3.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4.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친족

(14세 미만)

1.신청자의 신분증

2.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대리인

(보험사)

환자 대리인

1.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17세 미만은 제외)

2.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4.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14세 미만)

1.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

4.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요청

1. 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표시가 없는 경우(제적등본,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요청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

친족의 요청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능한 경우

친족의 요청

1.신청인의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 을 요청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 바라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는 불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