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점을 사회가 나누어 품앗이 하겠다는 뜻해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 경로로 신청을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장기요양민원신청서작성->공단팩스송부(620-8041)
2.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수일내에 공단에서 전화오며 환자상태확인 위한 방문일자 결정
- 공단 장기요양 간호사 내원해 환자 상태와 인지기능 확인
- 노인장기요양소견서 공단으로 제출하라는 우편 또는 전화 안내
- 우편 또는 문자로 전송된 노인장기요양 발급번호 지참해 환자분과 병원으로 내원
- 발급된 소견서는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공단으로 전송가능
- 공단간호사의 방문 조사한 접수와 노인장기요양소견서를 토대로 급수가 결정되며 한달이내 자택으로 통보
[ 급여 종류 및 혜택 ]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직접 집에 방문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5~9명)
3.복지용구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것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3자기 급여를 받지못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대신 보상을 해주는것 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큰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주치의 계실때 환자분 신분증 지참후 본인 내원시 본원에서 장기요양소견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며 발급 및 전송까지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로 전화주시거나 경일신경과내과의원(053-652-2525)로 문의바랍니다 ^^